제목 | 브라질산 가금육 검역 강화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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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산 가금육 수입검역과 관련됩니다.
2. 브라질 내 부패ㆍ변질된 가금육 유통ㆍ판매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영업장 등에서는 수입검역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각 사무소에서는 개봉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 강화 ○ (현행) 1% → (변경) 15% (금일이후 국내 도착분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