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1531호('17.3.8.)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호주산 할랄 인증 적색육 및 적색육 가공품 확인과 관련하여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 인증 여부에 대한
문구를삽입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3. 농식품부가 기승인한 '호주산 우제류동물 육류 검역증명서' 서식과 통합되어 있는 수출위생증명서 서식이 수정됨에 따라
'호주산 할랄 인증 적색육 및 적색육 가공품 검역증명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승인('17.3.13 부터 할랄 인증 적색육
및 적색육 가공품에 관해서는 동 서식만 인정') 하였음을 보고(알려)드리니,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귀국 관련 기관에 전달
하여 주시고 관련 과(지역본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