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산 가금류, 종란, 타조류, 가금육 및 식품용란 수입금지 조치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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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7.3.6. , 미 농무부 발표)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식품부 고시)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국산 가금류, 종란, 타조류, 가금육 및 식품용란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지 대상 ○ '17. 3. 6일 (현지시간 기준)부터 선적되는 미국산 가금류(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초생추, 종란, 타조류 및 신선ㆍ냉장ㆍ냉동 가금육 및 식품용란 ○ 단, 수입검역중이거나 도착예정(3. 6일부터 선적되는 물량 제외)인 미국산 가금류, 초생추 및 타조류는 추가 임상검사 및 HPAI 정밀 검사(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 조치, 가금육과 식품용란은 현물검사 강화
□ 수입금지 제외 대상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