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덴마크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알림 |
---|---|
1. 덴마크산 가금 및 가금제품 검역과 관련됩니다.
2. 농식품부는 덴마크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발생('16.11.21.)과 관련하여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식품부 고시)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덴마크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금지 대상 - '16.11.22. 이후 선적되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가금육 등 - 단, '16.11.22. 현재 수입검역 중이거나 도착예정(금일 이후 선적분 제외)인 덴마크산 가금, 가금초생추, 가금종란 등은 추가 임상검사 및 HPAI 정밀 검사(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 조치, 축산물은 현물검사 강화
□ 수입금지 제외 대상 -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가금육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 아울러, 덴마크를 가금 및 가금제품 등의 수입금지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식품부 고시)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 내용 - [별표 1]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1. 동물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