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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7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품·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조항을 강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대상 추가(안 [별표9])
1) 금품이나 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여 다른 영업자의 행정정보를 요구하여 통관편의를 누리는 사건 발생
2) 동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3)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나.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기준 강화(안 [별표10])
1) 통관편의를 위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2)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에 수입자 및 유효기간 추가하여 규정을 강화
3) 동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등 수입신고 및 검사과정에서 취약요인이 발생
2)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강화
3)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57,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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