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단조치한 독일 돼지고기 수출작업장(EZ 917)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체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영업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광주·용인검역사무소)에서는 관련 품목의 수입 검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장 수출중단 조치 해제
작업장번호 (Est. No.)
작업장 명칭
주소
적용업종
품목
조치내용
적용일
EZ 917
TONNIES LEBENSMITT EL GMBH & CO. KG
IN DER MARK 2 33378 RHEDA-WIEDENBRUCK
가공
돼지고기
수출중단 해제
16.3.3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