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료

제목 축산물 수입시 유의사항

 


1.  검역검역대상 수입물품의 보세운송을 위해 입항지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콘테이너 검사로별첨1양식에 수출국 검역증과 수입관련서류(B/L, Invoice) 첨부 하여 검역증 오류여부 해당 Container 상태 확인 (Container No, Seal No, 온도게이지 )


(1) 유통기간의 설정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최초 가공일) 기준으로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하기의 권장 유통기간과 달리 검역신고할 경우는 기간이 타당한 자료(실험증명서 가공업체의 공정과정 증명확인서 )들이 검역신고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검역원 권장 유통기간 - 냉동육 : 24개월 - 냉장육 : 우육 (90), 돈육 (45~55)


최종유통기간이 현품에 표시된 경우는 유통기간 만료일


 


2) 수출국 검역증 수출국의 검역증은 국내 수입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검역이 보류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인수 전 양국 위생조건에 명기된 부합된 사항들의 기재가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Container No Seal No, (),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검역증 발행일자, 발행장소 및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관 현재 관세청의 관세심사정책은 선통관 후, 사후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관련업체들의 철저한 사후관리 심사에 대한 대비가 중요시되고있다. 예전과 달리 관련기관과의 전산자료 공유 등 현대화되고 조직적인 업무 시스템을 통해 과세가격의 정확성은 기본으로 수입대금의 결제상황 심지어는 거래 가격의 타당성 여부에 이르기까지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 내륙운임공제 축산물 수입업계의 계약 특성상 대부분의 가격조건이 CFR(CPT) SEOUL WAREHOUSEB/L이 발급되면서 운임에 국내 내륙운임(부산내륙지창고)이 선지불되어 있어, 수입신고시 이를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법에서는 동 금액을 외국 국적선으로 운송된 경우는 국내 운송 업체에 지불하기위해 선사대리인이 선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적선으로 운송된 경우는 선사가 국내운송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과 그 내역을 요청하는 등 동 금액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만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시 관련 자료 구비에 유념해야 한다.


(2) 원산지 표시 우육과는 달리 돈육의 경우 해외공급처의 다변화로 국내 수입자의 요청에 의한 BOX 제작 등 원산지 표시는 되어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해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출고금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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