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①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서 (첨부파일 참조) ② 영업장(사무실) 시설내역 및 배치도 : 가로,
세로 실측 길이 표시 및 출입구, 집기 표시 ③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일 경우만 해당) ④ 축산물위생교육이수 증명(수료증 사본
제출) - 교육받은 사람이 대표자가 아닐 경우 재직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 혹은 수료증에 회사명 기입 ⑤ 창고 임대(이용)계약서
사본 -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고임대계약서 생략가능 : 신고서 하단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음.”적으시고
도장 날인. ⑥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 영업신고서 상의 날인과 일치여부 확인용 ⑦ 건축물 대장 사본 -
제1․2종 근린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의 경우에만 영업신고 가능. ※ 주용도가 공장, 창고인 경우는 세부용도가 사무실, 사무소인 곳만
가능. ⑧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1만원(우체국, 농협 일부 지점에서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