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료

제목 스페인산 가금류, 종란 및 식품용란 수입금지 조치알림

1. 스페인산 가금류, 종란 및 식품용란의 검역과 관련됩니다.
 

2. 스페인 까딸루나(Cataluna)주 소재 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7.2.23. , 세계동물보건기구 발생보고)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식품부 고시)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스페인산 가금류, 종란 및 식품용란의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지 대상
 

 ○ '17. 02. 24일 이후 선적되는 스페인산 가금류(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초생추, 종란 및 신선ㆍ냉장ㆍ냉동 식품용란
 

 ○ 단, '02. 24일 이후 수입검역 중이거나 도착예정(금일 이후 선적분 제외)인 스페인산 가금류 및 종란은 추가 임상검사 및 HPAI 정밀 검사(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 조치, 식품용란은 현물검사 강화


 

□ 수입금지 제외 대상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에 해당되는 물품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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