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료

제목 수출 검역증명서 원본 제출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출 위생증명서를 관할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02.04 ~ 2016.08.03" 유예기간까지는 수출 검역증명서를 칼라스캔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4일 선적되어 관할식약처에 신청 건부터는 수출 검역증명서 원본 및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원·식약처에 각각 수출 검역증명서 원본 및 부본을 제출해야만 합격이 나올 수 있어, 꼭 상대국에 검역증 2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등록

닫기
미승인 아이디

미트조인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미트조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앱과 홈페이지 하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닫기
닫기

흥정 수량 과 흥정 단가를 입력 후 판매자 전송버튼을 누르면 판매자에게 전송 됩니다.

닫기

인수예정일

DEBUG: BA10420A93B71D946BF731F7BA4067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