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료

제목 HACCP제도란?

최근에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있어 위생과 안전성의 평가방법으로 HACCP적용 여부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HA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 "해썹"이라고도 부르는데, 리나라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그 명칭을 『(축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HACCP는 크게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는 위해분석(HA)부문과 규명된 위해 요소중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해당위해요소방지(CCP)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최초 응용은 1960년대초 미국에서 시작되어 1989년 HACCP의 지침이 설정된 후 1993년 7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HACCP시스템의 적용지침'이 채택됨으로써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축산식품에 한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HACCP적용작업장'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대상품목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도축장의 경우에는 규모별로 2000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위생과 안전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HACCP은 수입 축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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