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료

제목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①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서 (첨부파일 참조)
② 영업장(사무실) 시설내역 및 배치도 : 가로, 세로 실측 길이 표시 및 출입구, 집기 표시
③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일 경우만 해당)
④ 축산물위생교육이수 증명(수료증 사본 제출)
- 교육받은 사람이 대표자가 아닐 경우 재직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 혹은 수료증에 회사명 기입
⑤ 창고 임대(이용)계약서 사본
-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고임대계약서 생략가능
: 신고서 하단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음.”적으시고 도장 날인.
⑥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 영업신고서 상의 날인과 일치여부 확인용
⑦ 건축물 대장 사본
- 제1․2종 근린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의 경우에만 영업신고 가능.
※ 주용도가 공장, 창고인 경우는 세부용도가 사무실, 사무소인 곳만 가능.
⑧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1만원(우체국, 농협 일부 지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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