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료

제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시행 2015.3.2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3호, 2015.3.2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기준과), 043-719-3860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고시에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이 고시에서 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할 수 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내용은 따로 붙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다.


부칙  <제2010-2호, 0201.4.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3호, 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43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05호, 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69호, 2012.3.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18호, 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69호,‘12.3.26)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2년 10월 1일부터는 이 고시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37호, 2012.8.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62호, 2012.1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37호, ‘12.8.22)에 의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77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 Ⅲ. 9. 파. (3) (가)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37호, 2013.4.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06호, 2013.8.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축산물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3-230호, 2013.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3-244호, 2013.12.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7호, 2014.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1. 더. (4)조제유류 성분규격의 개정규정(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제외)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4-128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황색포도상구균 규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 6. 가. (3). (나)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축산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4-186호,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2.2.아.(2)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5-3호,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 6. 가. (3), 제1. 6. 라. (2), 제2. 1. 머. (4). (다), 제2. 1. 버. (4). (라), 제2. 1. 서. (4). (다), 제2. 2. 바. (4). (바), 제2. 2. 카. (4). (마), 제3. Ⅲ. 9. 타. (1). (자), 제3. Ⅲ. 9. 타. (2), 제3. Ⅲ. 9. 타. (3). (가). (나), 제3. Ⅷ. 2. 로. 모. 더′, 러′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 1. 러. (4), 제3. Ⅲ. 1. 마, 제3. Ⅴ. 1. 러. (3). (4). (5)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진행 중인 축산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이미 제조된 축산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축산물(수입하기 위해 선전한 축산물을 포함한다)은 해당 축산물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5-13호, 2015.3.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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