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4.9.~4.29.)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쇠고기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출방역심의회 등을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상대국과 협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예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어왔으며,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하여,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되었다.
수입허용절차는 총 8단계로 ①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③ 답변서 검토
④ 현지 조사 ⑤ 수입허용여부 결정 ⑥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⑦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⑧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하였다. 수입위험평가는 2013년부터 개시되어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평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과 비교하여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 이후에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