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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일산 가금류 및 식품용란 수입금지 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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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가금류 및 식품용란 수입금지 조치 알림
ㆍ수입 등 축산물 검역과 관련됨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주 소재 가금농장에서 HPAI 발생과 관련하여,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식품부 고시 제2020-13호, '20.1.2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독일산 가금류 및 식품용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수입 등ㆍ축산물 검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수입금지 대상 ○ '20.2.11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되는 독일산 가금류 및 식품용란 단, 2.11일 이전에 선적된 독일산 가금류는 계류 후 임상검사 및 HPAI 정밀검사(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합격 조치, 식품용란은 현물검사 강화 및 필요시 정밀검사 □ 수입금지 제외 대상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에 해당되는 물품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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