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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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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수입산 이력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 수입산 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 교육 대상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 및 지자체 이력담당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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